지식경제 시대에 지적재산권은 기업과 국가가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원으로서 전례 없는 중요한 지위를 보였다.
글로벌 과학기술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범위와 내용도 끊임없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지적재산권 법률제도와 이론 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개념은 지적재산권 입법활동, 사법관행, 이론 연구의 기초이며 반드시 명확해야 하는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은 역동적인 발전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적 재산권의 개념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문화교류의 발전으로 지적재산권의 지역성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고, 지적재산권 법률관계는 점점 국제화되고 있으며, 주로 주체, 객체, 내용에 대량의 섭외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적재산권 법률관계의 주체는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사람 (개인, 단체, 법인, 합자기업 포함)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