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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특허에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1. 독점 사용권: 특허권자가 법에 따라 특허 제품 또는 특허 방법을 제조,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수입권: 특허권자가 특허권 유효기간 동안 허가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이 상업적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3. 양도권: 특허권자가 취득한 특허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권리를 말합니다. 4. 허가권: 특허권자가 허가계약을 실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를 시행하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 포기권: 특허권자가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면으로 진술하거나 연회비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특허권을 포기할 권리를 말합니다. 6. 표기권: 특허권자가 특허 제품이나 포장, 용기, 설명서, 제품 광고에 특허 표시와 특허 번호를 표기할 권리를 가리킨다. 특허권자와 발명가가 누리는 권리는 발명의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발명이 당사자 자신에게 속하고 직무 창조에 속하지 않는다면 발명권과 특허권자는 모두 자신이지만, 단위 자원을 이용하여 창조한 발명에 속하면 작품의 소유권은 단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