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잡교 벼 종목에 따라 매년 전 세계 7000 만명을 위한 식량문제 계산에 따르면 1 인당 하루 1 킬로그램의 쌀을 먹으면 매년 255 억 5000 만 킬로그램의 쌀을 먹는다. 로열티는 킬로그램 1 센트당 연간 25 억 5500 만 원의 로열티만 받을 수 있다.
(2) 특허 기한은 20 년이다. 20 년 계획에 따르면 특허비는 최대 500 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특허법 관련 규정
(1) "우리나라 특허법 제 25 조는 동식물 품종에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잡교 벼는 식물의 신종으로, 생명이 있는 물체에 속하며,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이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공업방법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법의 의미에서 창조성과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 "
(2) "우리나라 특허법 제 25 조는 동물과 식물 품종에 대한 비생물 생산 방법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술 성분의 개입으로 최종 목표나 효과에 대한 주요 통제나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