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료가 완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 요구서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인은 합격입니다. 특허권자 또는 그 권한있는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새롭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입니다.
4. 기타 조건.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