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게임 표절, 이런 표절은 대부분 우리 일반 게이머가 말하는 것, 예를 들면 DOTA 와 LOL, LOL, 왕자영요,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상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만 보호하고, 순수한 게임놀이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모두) 이런 이른바 표절은 법적 차원에서 표절을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게임 내용 표절, 분류가 넓어 요소에 따라 다른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 게임 화면, 게임 캐릭터 이미지, 게임 배경 이야기, 게임 장비 이름 소개, 게임 아이콘,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효과 등 구체적인 내용의 표절. 이런 사건도 현재 국내 법원이 가장 많이 심리하고 있다.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유명 게임의 표절 소송 배상 금액이 갈수록 높아지고 기록 (500 여만 원) 을 돌파했지만 표절자가 얻은 실제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
스스로 알고 지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