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국내 출원 우선권을 요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파리 협약 방식 및 회원국은 12 개월의 우선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회원국이 특허를 신청할 때 국내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 개월입니다. 2.PCT (특허협력조약) 는 국제신청 후 국가 단계에 진입하면 30 개월과 동등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 출원 A 와 B 의 발명 창조 내용 부분이 동일하면 A 와 A 의 다른 부분이 우선권의 기초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A 는 A 의 신청일로 주장할 수 있고, B 는 B 의 신청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 A, B, C 의 발명품이 똑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A 는 이전 신청서입니다.
B 는 A 의 신청일, 즉 B 가 A 에 대한 신청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A 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 는 A 의 신청일, 즉 C 가 A 를 신청한 신청일 이후 12 개월 이내에 A 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B 가 이미 A 의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신청 C 는 더 이상 B 의 우선권과 B 신청일 이후 12 개월의 우선권 기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우선권을 주장하는 신청 B 자체는 우선권이 없습니다.
신청 B 가 A 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신청 C 는 B 의 우선권과 B 신청일 이후 12 개월의 우선권 기한을 주장할 수 있다. .....
괜찮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