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전문기관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지적재산권국은 특허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국무부가 특허 업무를 주관하고 섭외 지적재산권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직속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