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성 포함) 시민과 중국 법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중국 내에 있는지 여부
(2) 중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실제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 또는 불법인 단위
(3) 중국과 특허 협력 조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국의 국민이나 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업소를 둔 주민이나 단위.
국제신청에 신청자가 두 명 이상 있다면, 그 중 한 명이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국제신청을 할 자격이 있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