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와 협의의
협의의 예심은 형사소송에서 사법심사권을 가진 주체가 검사가 기소를 준비하는 사건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따라 사건이 기소 조건을 충족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심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심사하는 과정만을 의미하며, 국내법의 관점에서는 주로 '순수한 사법심사'라는 의미로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 심각한 사건의 경우 공개 기소 요청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넓은 의미의 예심이란 형사절차에서 예심권을 가진 주체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에 참여하고, 검사가 공소를 준비하고 있는 사건을 검토하여 사건이 공소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 여부와 사건을 기소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컨대, 넓은 의미의 예심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예심권 주체의 수사활동 참여와 규제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 즉, 예심의 넓은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사절차와 사법심사의 의미에서 예심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나라의 법률을 보면, 제도설계 측면에서 두 주요 법제도 사이에는 재판 전 절차에 큰 차이가 있어 서로 다른 구체적인 특징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