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 amp;; 존스턴 사건에서 특허권자 존슨&; Johnston 은 인쇄 회로 기판 제조와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설명서에 회로 기판을 설명하는 경질 기판은 알루미늄이 가장 좋지만 스테인리스강, 폴리아크릴 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요구 사항의 하드기판은 알루미늄 판으로 정의되었다. 기소된 침해자 R.E. Service 유한회사의 제품은 스테인리스강 기재를 사용한다. 판결에서 CAFC 는 신청자가 설명서에 주제를 공개했지만 권리 요구에서 보호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지원자가 해당 주제를 대중에게 기증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본 사건에서 여전히 동등한 침해로 인정되면 권리 요구에서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기능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신청자가 특허 출원 단계에서 보호 범위가 좁은 권리 요구 사항을 제출하고 특허국의 심사를 쉽게 통과했으며 특허권을 취득한 후 설명서 공개에 따른 동등한 특징을 근거로 동등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침해권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