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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은 어떻게 재개합니까?
특허 출원을 재개하는 방법은 1 입니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신청을 연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2. 다른 정당한 이유로 신청이 지연되어 권리가 상실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