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관련' 특허 기술 방안' 은 설명서 내용이 아닌 권리 요구 사항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매뉴얼에는 기술방안이 기재되어 있지만 권리요구에는 기재되지 않은 경우, 기술방안은 특허기술방안에 속하지 않는다.
2. "특허분쟁 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17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허법 제 59 조 제 1 항에 언급 된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서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그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등가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수단으로 기록된 기술적 특징과 거의 같은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창의적 노동 없이 기소된 침해의 특징을 연상할 수 있다.
3. 법원의 법정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보편적 적용 원칙' 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특허 기술 방안에 여러 가지 기술적 특징이 포함되어 있고,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 특허 기술 방안 중 하나 이상의 기술 방안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은 침해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