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기 판매 시 주의사항:
1. 만약 재생기 판매 과정에서 기계의 원래 상표를 사용했고 관련 상표를 취득할 권리가 없다면, 판매 과정에서 상표등록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면 위조등록상표죄를 구성한다.
2. 고물 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디자인 특허를 포함한 제품 특허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위조 특허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