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약효는 필연적인 연관이 없다.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약' 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비약은 효과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약이' 유효' 할 수 있는 한, 약물의 효능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조직의 실험을 통해 검증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효능이 있는 것은' 약품 등록증' 을 발급한다.
각 약에는 특정' 비준문호' 가 있고, 비준문호가 없는 것은' 약품' 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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