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회사가 관련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은 가능한 한 빨리 국가에 신고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회사의 모든 직원은 관련 기술 비밀 보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직원은 이직 후 다른 사람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넷째, 외국과 관련된 것은 해당 국가에서 상표 특허 등 기초지적재산권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판매량이 좋고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