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6 조에 따르면, 본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 창조에 속한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에 따르면 특허법 제 6 조에 따르면 직무발명창조는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종료 후 1 년 내에 자신이 원래 직장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