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연합의 설립.
(1) 본 조약에 참여한 국가 (이하 계약 당사자) 는 연맹을 결성하여 발명 보호 신청 제출, 검색 및 심사에서 협력하고 전문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연맹은 국제특허협력연맹이라고 불린다.
(2)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공업재산권 파리 공약 계약국의 어떤 국민이나 주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위의 설명을 통해 조약은 회원국의 정의를 강조하지 않으며, 연맹의 모든 국가는 계약국이다 (회원국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