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신청이 허가된 후 특허 신청자는 등록 수속을 할 때 특허 등록비 외에 특허권이 수여된 해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각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가 만료되기 한 달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한다.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회비 만기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권이 상실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 ~ 1 개월 (1 월 포함) 이상 연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체된 1 개월 ~ 2 개월 (2 개월 전체 포함) 의 연체료액은 연간 전체 비용의 5% 입니다. 2 개월에서 3 개월 (3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연회비 전액10% 입니다. 3 개월에서 4 개월 (4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료액은 65438+ 연간 비용의 05% 입니다. 4 개월에서 5 개월 (5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비용의 20% 입니다. 5 개월에서 6 개월 (6 개월 전체 포함) 이상 연체된 연체 금액은 연간 비용의 25% 입니다.
법적 객관성:
세징수관리법' 제 32 조는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는 그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일별로 체납금의 0.5% 의 연체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