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존을 요청한 바이오소재는 특허 절차 목적으로 사용되며 본 조치에서 규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존을 철회해서는 안 됩니다.
(2) 특허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3) 이 생체 재료의 배양, 보존 및 생존 실험에 필요한 조건을 상세히 기술한다. 두 개 이상의 생체 재료의 혼합 배양물을 보관할 때, 그 성분과 각 성분의 존재를 검사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설명해야 한다.
(4) 특허 출원인이 생체 재료의 식별 기호와 생체 재료의 분류, 명명 또는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5) 이 바이오소재가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거나 특허 출원인이 바이오소재가 이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