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방안이 이미 해외에서 발명 특허를 출원하고 유효하다면 국내에서 재신청하면 허가할 수 없다.
2. 기술방안이 외국에서 발명특허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발명특허를 신청할 수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심사위원이 발행한 비교 문서는 주로 공개된 특허 문서이기 때문이다.
3. 물론 이 제품의 판매와 사용은 이 기술 방안의 특허권을 침해할 것이다.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면 허가특허는 무효다. 상대방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제품 판매를 제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