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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지적 재산권기구의 의사 결정기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전략적 방향과 활동에 관한 모든 결정은 회원국이 결정한다.

WIPO (World Intelligence Organization) 사무국은 회원국으로 구성된 각종 기관이 일년 내내 개최하는 공식 및 비공식 회의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에 따라 설립된 다음 기관은 세계 지적재산권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이들 기관은 2 년마다 9 월, 6 월, 10 월에 제네바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격년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회의;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회원국 회의;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가 관리하는 조약은 연맹 회원국 대표 대회 (예: PCT 연맹 대표 대회) 를 설립했다. 마드리드 연맹 대회 등. ). 상임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이다.

상설위원회는 총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통과한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조약 조항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특허법 상설위원회

상표, 공산품 외관 설계 및 지리적 표시법 상설위원회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임위원회 (SCCR)

정보 기술 상임위원회 (SCIT)

상임위원회가 조약 통과에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대회는 외교회의를 열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회원국의 고위층 회의로, 순전히 새 조약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열렸다. 상임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은 특정 문제 (예: 계획 및 예산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설립 된 개방형 실무 그룹) 를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