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허증서와 특허증서 사본은 특허허가가 등록되어 있을 때의 상태일 뿐이므로 특허증서와 사본은 일반적으로 무의미한 인증서이다. 특허권의 실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은 특허국의 특허 등록파 사본을 기준으로 누구나 특허청에 특허 등록부 사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 후 특허권자에게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권리자가 있고 이미 복사본이 나왔다면 사본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인증서에 등록된 권리자는 여전히 원특허권자이지 양수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