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는 신청이 거부된 지원자가 아닙니다.
2. 요청자가 특허청에 대한 기각 결정은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은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았다.
4. 요청자는 사례 3 에 열거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 회복 요청이나 권리 회복 요청은 중국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 조 또는 제 99 조 제 1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특허 기관을 요청자로 위탁하지 않았다.
재심 요청과 관련된 특허 신청은 기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