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행위가 상품 품질에 대한 오도성 허위 표현에 속합니까?
허위 상품 로고로 부정경쟁을 하는 행위는' 반부정경쟁법' 제 5 조 (4)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에 인증 마크, 명품 로고 등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위조해 산지를 위조하고 상품 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하는 행위다. 산둥 (1) 위조 또는 인증 로고, 명품 로고 등의 품질 표시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는 등' 중화인민공화국 반부당경쟁법' 방법' 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가 상품이나 포장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표시를 하는 것은 취소된 품질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다. (2) 위조 또는 표기 특허 마크, 유효하지 않은 특허 번호 사용 (3) 품질 검사 증명서, 허가증 번호, 생산 허가증 번호 또는 생산자를 위조하거나 위조한다. (4)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장소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다. (5) 허위는 상품의 성능, 용도, 규격, 등급, 수량, 제조 성분 및 함량을 나타낸다. (6) 위조 또는 모호한 상품의 생산일, 안전한 사용기간 및 만기일 (7) 상품과 포장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요구에 따라 표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