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아버지의 특허는 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능 가산점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수험생이 이미 관련 특허를 획득한 경우 자율모집이나 종합평가모집에 등록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들은 특혜 입학 정책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