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국민이나 중국 법인.
2) 중국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나 중국공상부에 등록된 외국법인.
지원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 그 중 한 명이 자격을 갖추면 된다. 국가마다 다른 지원자를 임명할 수 있다. 미국의 특수한 특허 제도로 인해 발명가만이 미국의 신청인이 될 수 있다.
둘. 국제신청서를 제출한 특별점 1) 은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지정한 섭외기관 (섭외기관은 상담할 수 있음) 에 의뢰했다.
2)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에 대해 PCT 신청을 한 경우 먼저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중국 특허 신청을 제출하거나 직접 국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발명이 국가 안보나 중대한 국가 경제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