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복습주기: 7- 12 개월 (이전 5-8 개월); 발명 심사주기: 2-3 년.
왜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용성이 일찍 승인될 수 있고, 침해권이 생기면 실용성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 배상은 두 배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 허가 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용신형이나 발명, 경제실용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술의 실용적 안정성은 발명보다 나쁘지 않고 대중에게 더 매력적이며 각종 프로젝트 신고에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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