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실례합니다: 연간 로열티를 반복해서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연간 로열티를 반복해서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과납하거나, 재납부하거나, 로열티를 잘못 납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납부일로부터 3 년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자는 돈 지급자여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 대행사가 비납부자로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수취인이 환불 수속을 의뢰했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유를 설명하고 특허국이 발행한 비용 영수증 사본,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발행한 송금 증명서 등과 같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이 제공한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부서 공인을 발급하여 확인된 공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은 청구 번호 (또는 특허 번호), 환불 금액 정보 (예: 어음 번호, 비용 금액 등) 를 표시해야 합니다. ) 및 수취인 정보. 당사자가 우체국을 통해 환불을 요구한 수취인 정보에는 이름, 주소, 우편 번호가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은행을 통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수취인 정보에는 이름, 은행, 계좌 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