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4 년 개정된 세칙에 따라 PCT 신청서를 제출할 때 모든 지정국을 자동으로 지정합니다. 국제 신청이 제기된 후 특정 지정 국가가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PCT 신청은 국제 신청일로부터 모든 지정 국가에서 일반 국가 신청의 법적 효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3)PCT 는 특허 출원 절차일 뿐 특허 수여 절차가 아니라 최종 허가 결정은 각 지정국이 결정한다. 따라서 지정국의 허가를 받아야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