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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시행 규칙 제 5 1 조
특허법 시행 세칙 5 1 조 1 항에 따르면 발명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요청을 할 때 국무원 특허 행정부로부터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실심을 제출하거나 입실심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사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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