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새로 설립된 독립회계에 종사하는 공공사업, 상업, 물자공업, 대외무역공업, 관광, 창고업, 주민서비스업, 외식업, 교육문화사업, 위생사업, 위생사업, 경영단위에 대해서는 주관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소득세를 1 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신설된 노동취업서비스기업은 그해 도시 실업자 비율이 규정된 비율에 이르렀으며, 3 년 이내에 소득세를 비례적으로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