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기각된 후 재심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특허 재심의 신청자는 특허 출원이 기각된 신청인과 특허권이 해지된 특허권자, 특허권을 유지하는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을 해지한 요청자여야 한다. 다른 누구도 재심 요청을 할 권리가 없다. 검토를 확인해 주세요. 특허국 기각 신청통지서나 특허국 취소 또는 유지특허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국이 내린 관련 결정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심을 요청하는 사람은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 요청서를 한 양식에 두 부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재심 이유는 특허국이 특허 출원을 기각하거나 특허권을 철회, 유지하는 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다른 무관한 이유와 증명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나 특허권자가 재심을 요청할 때 기각된 특허 출원이나 해지된 특허 서류를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은 신청결정 기각이나 특허권 철회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원래의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