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해지 또는 무효 효력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 존속 기간에만 유효하다. 특허권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면 특허권자는 이 특허에 대해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특허권 기한이 만료된 후, 원래 특허권자는 이 특허에 대해 다른 사람과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허권이 허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유효하지만 나중에 무효로 선언되거나 다른 이유로 종결되는 경우, 라이센스 계약 유효 기간 동안 특허권 해지 (무효 선언 포함) 를 포함한 특허 라이센스 계약도 동시에 해지되어야 하며 특허권이 만료된 후 정식 사용자가 특허 사용료 지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사용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허가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특허권자는 피허가자가 특허권을 지불하기 전에 빚진 사용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특허권이 무효로 선언되고 특허권자가 악의적이거나 사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정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특허권자는 배상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특허권자는 마음대로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미리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점은 이미 계약서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법정시간이나 약속한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이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 분명해야 하며, 앞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