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신청비와 인쇄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 심사관의 수정 통지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
3. 계약유지비와 연체료를 예정대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실질심사요청을 제때에 제출하지 않고 실질심사비를 납부한 것이다.
5. 심사원의 심사 의견 통지서에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았다.
6. 수리비와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