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달려있나요? 첫째, 특허증을 갖고 싶다면 실용신안특허를 신청하면 되는데, 실제 상황에 따르면 발명특허인 셈이죠. 그래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방법 자체가 특허이고,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모두 같은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생산하는 회사는 자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휴대폰 특허를 출원하셨나요? 또한, 실용신안외관특허부에서는 실체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특허증을 갖고 싶으시면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다면 이미 달성한 결과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달성한 결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복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의 방법이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