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표침해와 일반침해의 소송 시효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상표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는 2 년이며, 소송 시효기간은 자신의 권리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 만약 침해가 일회성이라면, 2 년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침해 행위가 연속적이라면 상표 소유자가 2 년 이상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보호 여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특허권법
제 62 조
특허법 제 62 조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 시효 기간은 2 년이며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침해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