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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주관 기관
특허 관리기관은 특허법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이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특허법의' 국무원 특허 행정부' 이다. 특허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전국의 특허 업무를 관리한다. 특허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하다. 이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특허 행정법 집행 방법 (20 15 개정) 제 27 조.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권 분쟁이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의 접수통지서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특허 출원이나 특허권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밟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특허관리부에서 발급한 취소 통지를 가지고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복구 수속을 밟아야 한다. 요청 일시 중지일로부터 1 년 내에 일시 중지 연장을 요청하지 않으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