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이미지 침해는 주로 저작권 상품화권과 초상권을 포함한다. 애니메이션 이미지는 인식 가능한 외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허가 없이 복제, 전재할 때 원본 애니메이션 이미지 보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품화권은 현대경제사회에서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으로 권리자가 자신이 만든 이름, 이미지, 작품, 역할, 기호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실제 인물의 사용과 가상 인물의 사용 (예: 작품의 제목과 인물) 을 모두 포함한다. 만화 이미지 상품화권은 권리자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만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광범위한 상업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카툰 이미지의 무단 사용도 원본 카툰 이미지 보유자의 상용화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상품화권이 단독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