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34 조 및 제 40 조에 언급 된 예비 심사는 특허 출원에 특허법 제 26 조 또는 제 27 조에 규정 된 문서 및 기타 필요한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러한 문서가 규정 된 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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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에 규정 된 상황에 분명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 제 1 항, 제 20 조 또는이 규칙 제 16 조 ~ 제 19 조, 제 21 조 ~ 23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특허법 제 2 조 제 3 항, 제 22 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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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에 맞지 않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