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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재심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권자가 재심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출원의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특허를 신청하지 않으면 특허 출원은 답변을 요청하거나 지적재산권국에 의해 직접 기각된다. 그럼 이런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떤 중요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는 특허권자의 관심을 받을 만한 주제이다. 특허권자가 재심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특허 출원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특허 출원 과정을 정리하는 것이다. 만약 미지의 조건 하에서 특허를 신청한다면, 반드시 특허 출원의 안전 준비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특허는 보통 먼저 신청한 다음 지적재산권국이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다. 일단 받아들여지면 특허권자의 신청 서류는 초보적으로 심사될 것이다. 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실질심사가 필요하다. 외관 특허 출원과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인 경우 예비 심사를 직접 완료합니다. 그렇다면 요점은 특허 심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절차에 나타날까요? 발명을 예로 들자면 신청, 접수, 예비 심사, 실제 심사, 승인부터 인증에 이르기까지 특허 재심 절차는 특허의 예비 심사 단계와 실질심사 단계에서 발생한다. 특허가 초심을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 차례 특허 제출 후 직접 기각되는 등 실질심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기각되면 특허권자는 또 한 차례 재심할 기회가 있다. 실용 신안 특허는 외관 특허와는 달리 예비 심사 절차가 하나뿐이므로 보통 한 번의 심사가 통과되거나 통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특허권자들은 여전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없을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관련 특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지 여부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