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수정은 "(5) 벌채, 방목, 사냥, 어업, 약 채취, 개간, 불황무지, 채굴, 채석, 모래 채취 등" 이다. 2. 제 17 조 제 1 항은 "(1) 선로 (파이프), 도로 포장, 도랑 발굴 등" 으로 개정됐다.
두 번째 항목을 삭제하고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항목을 이에 따라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항목으로 조정합니다. 셋. 제 24 조 제 2 항은 "자연보호구역 실험구역 내에서 개발 이용활동을 하는 개발 개혁, 환경보호, 국토자원, 해양, 어업 등 부서가 관련 심사 수속을 밟을 때 자연보호구역 관리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4. 제 33 조 제 1 항 제 6 항은 "(6) 선로 (파이프), 도로 설치, 도랑 발굴 등의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여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기한을 원상태로 회복하거나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다. 자연보호구역에 피해를 입힌 경우 300 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산둥 황하 삼각주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