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6개월이다.
본심사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제 심사기간이 길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