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요약 및 권리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이름, 발명가의 이름, 신청인의 이름,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준비해야 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설명서를 근거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한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40 조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를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