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
정년퇴직이 퇴임되지 않고 퇴직일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한 1 년 이상 비직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