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중국에 영주권과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은 중국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를 신청하는 절차는 중국의 단위와 개인과 완전히 같다.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국내 특허 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2) 특허법 제 18 조, 제 19 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대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 19 조는 "중국에 상거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특허 기관에 중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하도록 의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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