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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특허권은 법에 따라 질을 낼 수 있고, 당사자는 법에 따라 품질 등록을 처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연체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권자는 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고 특허권을 매각하여 소득가격으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444 조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출질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출질된 후, 출질인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담보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민법 제 437 조

채무 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제때에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질권자가 행사하지 않는 경우, 출질자는 인민법원에 담보재산을 경매하거나 매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제때 질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질권자는 권리 행사를 연기하여 질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요구하며, 질권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