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특허법' 제 2 조는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대상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