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외국에서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12 개월 이내, 또는 외관디자인이 외국에서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같은 특허 신청을 했습니다.
2. 이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 * * 가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특허를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한다.
법적 근거
특허법 제 29 조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발명이나 실용신형 특허를 신청했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국에서 처음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했고, 또 중국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