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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의선행공식
행정복의예기억공식복의60, 6 월소송, 응답 15.

행정소송 전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을 행정복의전이라고 하는데, 이는 행정상대인이 법률법규에 불복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가리킨다. 법적 구제를 구할 때, 먼저 인민법원에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행정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상대인은 행정복의 재검토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다르므로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 재심의 전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1. 당사자는 행정확인 (타인에게 부여) 이 이미 취득한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 세액분쟁의 행정징수에 대하여 납부여부, 납세 여부, 납부액, 납부방법, 납부방법에 관한 논란은 재고해야 한다.

3. 상표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

4. 특허 재심위원회의 예심.

5. 경영자의 집중결정을 금지하고 집중도를 제한한다.

행정복의법 제 30 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광산자원, 물, 삼림, 산을 침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먼저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