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을 수여받은 해의 연회비는 등록 수속을 하는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이후 연도의 연회비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납부해야 한다. 지불 기한 만료일은 그해 신청일의 해당 날이다.
(b) 특허권자는 특허권 연도 부여 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는 늦어도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단, (1) 연회비 마감일은 인증일이 아닌 신청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승인 후 감료는 겨우 3 년, 기타 시간은 전액 납부한다. (3) 발명 특허가 수여된 후 처음으로 납부한 연회비는 2 년, 3 년 또는 4 년차 연회비로, 일반적으로 1 년차 연회비가 될 수 없다.